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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산업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306
등록일
2025.05.08
수정일
2025.05.08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산업대학원 향장학과


2. 출입제한 조치 실행

  가. 시행일정: 2025. 6. 2.(월)~

     *현재 진행중인 교육 이수 기간: 2025. 5. 31.(토)까지

  나. 출입제한공간: 산업대학원 공동기기실(공학관 A동 314-1호)


3. 담당신부경(450-3148)


4. 안내사항

  가. 연구실안전교육미이수명단(붙임3) 확인 

  나. 미이수인 경우 법정연구실온라인안전교육진행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교육 이수

  다. 모바일(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라.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가능

  마. 5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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