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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49958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 작성자
- 산업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130
- 등록일
- 2025.05.08
- 수정일
- 2025.05.08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산업대학원 향장학과
2. 출입제한 조치 실행
가. 시행일정: 2025. 6. 2.(월)~
*현재 진행중인 교육 이수 기간: 2025. 5. 31.(토)까지
나. 출입제한공간: 산업대학원 공동기기실(공학관 A동 314-1호)
3. 담당: 신부경(450-3148)
4. 안내사항
가. 연구실안전교육미이수명단(붙임3) 확인
나. 미이수인 경우 법정연구실온라인안전교육진행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교육 이수
다. 모바일(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라.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가능
마. 5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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